‘선녀’의 날개옷과 바다표범 ‘셀키’의 가죽을 훔친 사회『난 커서 바다표범이 될 거야』 이야기의 힘을 믿으며 삶은 이야기를 통해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책 『난 커서 바다표범이 될 거야』(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글·그림, 김경연 옮김, 풀빛)의 아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다. 아빠가 고기잡이 하느라 집을 비우는 날마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앵무조개, 이불문어, 인어와 해마, 구눈박이 장어, 도둑 달팽이처럼 바다에 사는 신비한 존재들의 이야기! 아이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고 그때마다 엄마에게 놀란다. 어부의 아내는 헤엄치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면서 엄마는 바닷물에 발 한번 담근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다 세상 이야기를 이토록 잘 알고 있을까? 하고 말이다. 아이는 엄마에게 바다표범 ..
국가가 할 일은 ‘낙태죄 부활’ 아닌 ‘재생산권 보장’낙태죄의 역사, 재생산권의 역사 그리고 지금! ※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자취와 기억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건져 올리는 여성사 쓰기,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편집자 주]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조문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2를 추가한 것이다. 10월 7일 정부가 배포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보도자료 중에서. 신설 조문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