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대행업체 성행…가해자의 반성은 누굴 향하고 있나?
디지털 성범죄자 감형 사유,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민변 여성인권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2백여건 판결 분석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단시일에 피해 확산, 추가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 고려해야 유승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1조(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가 적용(경합법 포함)된 약 200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부분은 크..
저널리즘 새지평
2020. 10. 26.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