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려 하는가?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평등권 위반”전문가 긴급토론…아직도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려 하는가? 정부가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인 12월 31일을 고작 두 달 남긴 상황에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절차 및 개정안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14주 이내 허용’ 등의 내용은 실제 여성들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이며 세계적인 흐름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전격해부 ‘낙태죄’ 정부 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21일 저녁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이런 논의를 해야 ..
저널리즘 새지평
2020. 10. 28.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