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성차별 고용 사태, 재발방지책은 있는가?
아나운서 성차별 고용 사태, 재발방지책은 있는가?‘고용 성차별 시정 정책도, 전문 기구도 부재’한 현실 지적돼 대전MBC에서 근무하던 두 명의 여성 아나운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채용 성차별’을 진정한 건 작년 6월 18일이다. 이들은 “대전MBC가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을 채용하여, 여성 아나운서들이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임금, 연차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 받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두 아나운서는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를 남겨두고 대전MBC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하차 이유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사실상 부당 업무 배제였다.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
저널리즘 새지평
2020. 10. 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