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성희롱도 안 돼’ 일본 대법원 판결 기업에 성희롱 발언 예방 노력 강조 일본에서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수족관을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여성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이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일본에서 수많은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맡은 바 있는 츠노다 유키코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시미즈 사츠키, 구리하라 준코] 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도 분명한 위법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언어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남성 두 명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 올해 2월, 일본 대법원에서 ‘성희롱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내가 기억하는 청춘 이두나의 Every person in Seoul (2) ※ 도시에서 나고 자랐지만 인간과 자연, 동물이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현재 비주얼 에이드visual aids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 ▲ 내가 기억하는 청춘 © 이두나의 Every person in Seoul 홍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많이 찾게 되는 곳이다. 그리고 젊은 청춘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홍대역 전철 안, 내 앞의 그는 저녁 공연을 막 마치고 나서 집으로 향하는 음악가인가 보다. 공연 내 확인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연신 확인하는 모습이다. ‘함께 공감하던 문화’에서 ‘혼자만의 문화’로 돌아온 셈이다. 이것이 자주 반복되는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