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침묵시켜온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성폭력 무고 다시 보기] 사회적 통념과 경찰의 수사 원칙 ※ 사회 각 영역으로 번져가는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면서 피해자를 고립시켜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성폭력 무고’에 관한 문제를 4편의 기사를 통해 다룹니다. 첫번째는 공정한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필자 허민숙씨는 여성학자이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성폭력 가해자들 성폭력 역고소란, 성폭력 가해자가 피소된 이후에 피해자를 ‘무고’(誣告,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고소하는 것, 또는 성폭력 피..
‘낙태죄’ 폐지가 끝이 아니야…패러다임을 바꾸자③ 성/재생산권을 위한 과제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앞선 기사에서는 재생산권이 어떻게 우리 삶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낙태’죄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의 허구성을 밝혔다. (관련 기사: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http://ildaro.com/8136)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가 끝은 아니다.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