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최초로 성전환자 대상 강간죄 인정 판결 우리 법원이 최초로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현재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강간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반영한 것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성전환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성적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장애단체와 이주,여성,성소수자,빈민단체 등 인권단체들이 19일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30% 조직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반발 지난 11일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고,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하여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 축소 방침을 알렸다. 86개 인권단체들은 행안부가 국가인권위 업무가 매우 방만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른 정부조직 축소 방침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08 정부 1차 조직개편.인력감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체 정원의 6.1%,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