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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최초로 성전환자 대상 강간죄 인정 판결
우리 법원이 최초로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현재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강간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반영한 것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성전환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성적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18일 “MTF 트랜스젠더(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를 강간죄의 객체로서 한국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친구사이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크게 성장해 왔다”며, 이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판결이라고 보았다. 또한 향후에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을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차등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애초에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이 이처럼 크게 다루어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별을 떠나 강간죄 ‘객체’ 확대논의 계속되길
한국여성의전화도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성전환자를 강간범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하고, 그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형’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주거침입 등의 죄를 함께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정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은커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여성의전화 역시 강간 범죄의 객체를 ‘부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법이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전환자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성폭력이고,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가해자가 성기삽입을 했든, 이물질 삽입을 했든” 마찬가지로 강간범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누구든지 법 앞에서 공평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강간범죄의 객체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다▣ 조이여울
우리 법원이 최초로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현재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강간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반영한 것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성전환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성적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18일 “MTF 트랜스젠더(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를 강간죄의 객체로서 한국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친구사이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크게 성장해 왔다”며, 이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판결이라고 보았다. 또한 향후에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을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차등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애초에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이 이처럼 크게 다루어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별을 떠나 강간죄 ‘객체’ 확대논의 계속되길
한국여성의전화도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성전환자를 강간범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하고, 그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형’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주거침입 등의 죄를 함께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정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은커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여성의전화 역시 강간 범죄의 객체를 ‘부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법이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전환자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성폭력이고,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가해자가 성기삽입을 했든, 이물질 삽입을 했든” 마찬가지로 강간범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누구든지 법 앞에서 공평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강간범죄의 객체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다▣ 조이여울
[관련 논평]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인정 판결 기대한다 | 박선영 | 200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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