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을 인정했던 부산지법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징역 5년 구형, 선고 예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3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자 또는 여자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기준, 즉 성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별 결정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초기 태도는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대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개명과 호적정정을 다룬 사건..
“선생님, 저 그날 독후감 일곱 개 다 쓰고 잤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예슬이가 말했다. “일곱 개를 다? 정말 대단한데!” 내 말에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으로, “그렇죠! 아마도 전 천재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 예슬이는 천재임에 틀림없어! 참, 수진이 지난 주에 못 나온 게 혹시 방학숙제 때문?” “그건, 아닌데…….” 지난주에는 수진이가 오지 않아, 지민이, 예슬이와 수업을 했었다. 아래층에 살고 있어, 할머니께서 직접 올라오셔서 수진이가 오늘은 뭘 하느라고 공부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알려주신 터였다. 난 이유는 묻지도 않고 알겠노라고 대답을 드렸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예슬이가 내일이 개학이라는 사실과 독후감 숙제를 오늘 내로 일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