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혁이 필요해] 투표권을 잃은 사람들②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예외로 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89년의 일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잠시 수면 위로 올랐지만, 영세 사업자의 현실 고려와 국가의 감독 한계라는 명분으로 무산되었다. 30년 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법이 잘못되니 차별은 지속해서 확산됐다. 이후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쏙 빠졌다. 첫 단추를 단단히 잘못 끼운 셈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휴일법은 공공영역에 한정되어 있던 공휴일 규정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
6.1 지방선거 만드는 청년 정치인⑥ 경기도의회 비례 후보, 진보당 신은진 만19세, 작년까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신은진 씨는 취업 대신 경기도의원 선거에 진보당 비례 후보로 출마를 선택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집안 사정을 고려해 취업률이 높다는 특성화고에 입학해 도제반과 현장실습까지 거쳤건만, 졸업 후 그는 정치의 길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신 후보에게 이번 출마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다. 그에게는 기성정치의 무관심 속에 놓인 특성화고의 현실과 학력차별 사회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출마는 마땅한 일이었다. ▲ 신은진 진보당 경기도의원 비례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출처: 신은진 후보 선거운동본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학생 청소년’이었던 신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