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
안희정 무죄,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선고공판 그 이후 “피고인 무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에 관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법정에 울려 퍼진 말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지난 달 26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보고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업무 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근거를 제시하는 법조인들의 의견도 제시된 터라 더욱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관련 기사: 안희정 성폭력 재판에서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 http://ildaro.com/8268) 판결 요약문을 읽은 조병구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 무거운..
저널리즘 새지평
2018. 8. 21.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