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선 일맥상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법 체계 안에서 누가 성범죄의 ‘진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단순한 방식은 크나큰 왜곡을 만들어 낼 위험이 크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6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중계로 진행된 이슈 토크 현장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 협박과 저항 여부를 묻는 ‘강간죄’ 왜 문제인가 먼저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은 강간죄가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지이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설명에 따르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있..
[사회적 소수자와 돌봄] 동성 파트너를 간병하며 경험하고 배운 것들 2년을 꽉 채워 투병하고, 파트너가 세상을 떠났다. 40대 초반이었던 동성 파트너의 투병 생활을 함께하며,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깨닫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였다. 나의 파트너 력사는 튼튼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심각하게 아픈 일도 많지 않았고, 그때의 우린, 건강을 걱정하기엔 젊기도 했던 것 같다. 그녀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홍삼도 먹고 운동도 곧잘 했지만, 그 이상 뭔가를 더 하진 않았다. 아니, 뭘 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발병하기 2년 전, 파트너는 급작스러운 하혈을 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은 꽤 오래 갔고, 응급실과 산부인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았다. 큰 질병이나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