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 도를래앙 글‧그림 『어떤 약속』 한참 자는데 엄마가 방문을 열고 말해요. “얘들아, 우린 약속이 있잖아?”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요. 그림책 『어떤 약속』(마리 도를래앙 글‧그림, 이경혜 옮김, 재능교육)의 시작 글이다. 상상해 보자. 그다음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 마리 도를래앙 글‧그림 『어떤 약속』 중에서. 책장을 넘기면, 두 아이가 주섬주섬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온다.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군말 않고’ 채비를 한다. 그다음 장은 막 집을 나선 가족의 모습이다. 맨 앞에 엄마, 그 뒤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맨 뒤에 아빠가 일렬로 나아가고 있다. 귀뚜라미 노랫소리가 들리는 여름밤, 네 사람은 차고 시원한 밤 공기에 실려 오는 붓꽃과 인동덩굴 꽃향기를 맡으며 골목을 걷고 또 걷는..
구 우생보호법 피해자 항소심, 오사카에서도 도쿄에서도 국가배상 판결 일본에서 ‘좋지 않은 자녀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구(旧) 우생보호법(1948~1996년)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 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올 2-3월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나왔다. 양쪽 판결 모두 최초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6건의 지방법원 판결 중 일부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을 ‘위헌’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의 ‘입법 부작위’(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인정했지만, 모두 ‘제척기간’(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 기간)을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생수술에 대한 사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