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방지하려 뭉친 여성 개발자들의 제안안전한 온라인 가이드라인 만든 Women Do IT 연일 ‘n번방 사건’ 관련 뉴스가 나온다. 수십 명의 아동과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해당 영상을 수많은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돈을 주고받은 디지털 성범죄 실태가 알려졌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시민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 검·경도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인다. 주요 공모자 중 하나인 켈리라는 닉네임의 신모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와치맨으로 활동하며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 씨의 경우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검찰은..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성행위는 모두 ‘범죄’스웨덴 강간죄 개정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시킬 것” 스웨덴의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형법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했다.(성행위 동의법) 올해 1월에 스웨덴 사법부 상급 고문인 비베카 롱 씨와 검찰청 상급 법무담당 헤드빅 트러스트 씨가 일본에 방문해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개정법에 대해 설명했다.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운 여성과 성행위도 ‘강간죄’ 판결 스웨덴의 개정법은 강간죄를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자와 성교를 하거나 성교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성적 행위를 행한 자’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는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