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무고죄의 관계, 문제는 ‘최협의설’이다
‘강간죄’ 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선 일맥상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법 체계 안에서 누가 성범죄의 ‘진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단순한 방식은 크나큰 왜곡을 만들어 낼 위험이 크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6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중계로 진행된 이슈 토크 현장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 협박과 저항 여부를 묻는 ‘강간죄’ 왜 문제인가 먼저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은 강간죄가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지이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설명에 따르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있..
저널리즘 새지평
2022. 6. 13.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