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불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피해자들 승소
구 우생보호법 피해자 항소심, 오사카에서도 도쿄에서도 국가배상 판결 일본에서 ‘좋지 않은 자녀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구(旧) 우생보호법(1948~1996년)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 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올 2-3월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나왔다. 양쪽 판결 모두 최초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6건의 지방법원 판결 중 일부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을 ‘위헌’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의 ‘입법 부작위’(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인정했지만, 모두 ‘제척기간’(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 기간)을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생수술에 대한 사죄를..
저널리즘 새지평
2022. 6. 1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