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강간죄 개정, 성행위 동의법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시킬 것”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성행위는 모두 ‘범죄’스웨덴 강간죄 개정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시킬 것” 스웨덴의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형법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했다.(성행위 동의법) 올해 1월에 스웨덴 사법부 상급 고문인 비베카 롱 씨와 검찰청 상급 법무담당 헤드빅 트러스트 씨가 일본에 방문해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개정법에 대해 설명했다.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운 여성과 성행위도 ‘강간죄’ 판결 스웨덴의 개정법은 강간죄를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자와 성교를 하거나 성교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성적 행위를 행한 자’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는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
저널리즘 새지평
2020. 5. 11.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