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
‘당당함’이라는 우표를 붙여 쓰는 편지 친족성폭력 생존자 16인의 이야기 “제가 나에 대해서 숨길 때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새아빠에게 계속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오픈할 수 없으니까 계속 당하게 되고, 의지하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저에 대해서 열고, 말을 하고, 창피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걸 말해서 저를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당당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당해지자.” - 중에서 ‘친족성폭력’. 미간을 좁히고 고개를 돌리고 리모컨을 찾게 하는 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