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성폭력 고소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에 부쳐 ※ 필자 하루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가입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취직자리 알아봐주겠다”며 17세 여성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43세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보며,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1여 년 만에 결국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후 하급심 판결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십대여성 성폭력 기소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아동·청..
기지촌 의사 “주 1회 ‘묻지마 성병검사’했다”의정부보건소 의무사무관으로 근무했던 문정주씨 증언 “일주일에 한 번씩 성병 검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의사였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보건소 근무를 자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정말 이상해보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서 행정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료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문정주 씨(58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 겸임교수)는 1983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5년에 의정부보건소에서 의무사무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가정의학전문의로 공공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