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동성결혼, 어디까지 와 있나 한국, 일본, 대만 혼인평등과 가족구성 권리운동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26일 동성커플의 결혼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미국은 모든 주에서 동성 간 혼인이 가능해졌다. 이는 한 남성동성애자가 반려자의 사망 후 사망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다. 이에 앞서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을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의 이성간 결합’으로 정의한 결혼보호법(DOMA. 199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나라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 동성커플의 제도적 권리는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동성 파트너십’ 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
2015. 6. 29.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