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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아동청소년 성착취 현실 드러내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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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통 등의 디지털 성범죄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희대의 괴물’이라 불리기도 하는 손정우, 조주빈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었지만, 좀처럼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20년 운영 결과를 보면, 피해자 지원은 2019년에 비해 약 68.4% 증가했다. 피해자의 81.4%가 여성이고, 연령별로는 10대가 24.9%로 가장 높았다.

 

이런 결과나 수치를 접하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번에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체코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Caught in the net, 바르보라 차르포바, 비트 클루삭 감독, 2020)가 6월 개봉한다.


그런 우리 사회에 제대로 경각심을 일깨워 줄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20년 2월 체코에서 개봉했을 당시,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7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위왓치유>(Caught in the net, 바르보라 차르포바, 비트 클루삭 감독)이다.

 

12세 소녀로 가장한 20대 배우들, 가짜 SNS 계정 만들어

 

영화 <#위왓치유>는 바르보라 차르포바, 비트 클루삭 감독이 10대처럼 보이는 20대 여성 배우를 캐스팅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는 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 여성 청소년의 SNS 및 채팅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을 영화에 담기 위해서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세 명의 배우, 테레자 테슈카만, 사비나 들로우하, 아네슈카 피트하르토바는 만 12세 소녀를 연기하게 된다.

 

영화는 문자채팅뿐만 아니라 화상채팅 현장을 담기 위해 배우들이 12세 소녀로서 지낼 방을 세트장으로 짓고, 방에 둘 소품들도 섬세하게 구비한다. 분장과 의상도 마련하고, 실제 공간인 것처럼 보이도록 날씨까지 체크하며 조명을 맞췄다. 그렇게 만들어진 현장. 책상 위 노트북 앞에 배우들이 각기 자리한다. 또한 영화 제작 과정엔 성과학자, 변호사, 경찰, 심리 상담사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상황에 맞게 그들을 배치하고, 함께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

 

준비가 완료되자 감독들은 5개의 플랫폼에 세 배우들의 가짜 계정을 만든다. 가명으로 만들어진 계정에 12살스러운 적당한 프로필을 등록하고 사진을 올리자,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오기 시작한다. 상대는 성인 남성들, 23세부터 63세까지.

 

▲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의 배우들 ©Hypermarket Film, Milan Jaroš

 

배우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채팅 하는 동안 자신이 12세임을 몇 번이나 강조한다. “저 12살인데 괜찮아요?” 하지만 상대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괜찮다고 소녀들을 달래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화면 앞의 소녀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다.

 

“옷 한 번 들춰봐, 가슴 한 번만 보여줘.” 성인 남성들은 12세 소녀를 상대로 달랬다가, 애걸복걸 부탁했다가, 협박했다를 반복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그 뿐만이 아니다. 무작정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포르노 영상물을 보내기도 한다.

 

영화를 촬영하는 10일 동안, 가짜 계정에 연락해 온 이들은 무려 2,458명이었다. 하루에만 약 250명이라는 거다. 실로 충격적이지 않은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영화 속엔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수많은 성인 남성들이 등장한다. 물론 그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얼굴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하진 않았다는 점이 이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남성들 중엔 영화 제작진이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평범한 일반인’이 대다수다.

 

그들은 화면 속 소녀를 통해 자신을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 빼곤 특별한 공통점이 없다. 여자친구나 부인 등의 파트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아직 제대로 연애를 못해 본 사람도 있다.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은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 살고 있는 지역도 달랐고, 체코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다.

 

▲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의 감독과 제작진들 ©Hypermarket Film, Milan Jaroš


피해자들은 어떠한가. 영화 속 피해자는 가상의 피해자이지만, 그들이 겪는 피해는 실제다. 배우들을 캐스팅할 당시 오디션에 참가한 대다수의 여성들은 10대 때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적이 있음을 고백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에게 이런 성착취가 특별하지 않다. 피해자들이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었다거나 잘못을 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감독들은 배우들에게 ‘먼저 유혹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 것, 먼저 만나자고 하지 말 것’ 등의 지침을 준다. 이들은 그저 누군가와 말을 하고 싶어하는, 호기심 있는 어린 사람으로 표현되는데도, 그런 ‘설정’ 따윈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

 

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사진, 영상을 얻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쓴다. ‘정말 저게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녀에게 할 말인가?’ 싶을 정도로 경악할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낸다. 또한 너무 쉽게 소녀들을 협박하고,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들먹인다. 이런 방식들이 잘 통하지 않으면 화면을 꺼버리고 바로 다른 소녀를 찾아 나선다.

 

성교육이 ‘노 민즈 노’(No means no, 싫다는 말의 의미는 싫다는 거다)를 외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한 사람의 여성 청소년 혹은 성인 여성이 거절에 성공하여 원치 않은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여성이 매번 그것에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노’를 외치려고 해도 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내거나, 거절할 수 없는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을 찾아 내길 주저하지 않는 가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위왓치유 가능할까?

 

<#위왓치유>가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만난 수천 명의 성범죄자들. 영화는 그들의 습성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제작진들은 본인들이 기록한 영상 등의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이 자료들은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영화를 본 후 절망했던 기분을 조금이나마 상쇄해 준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촬영, 유포 및 재유포, 소비, 유포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다.

 

2020년 4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따르면,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과 주요 대책 보기(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bit.ly/3wvc93J

 

또한 지난 2월 온라인 그루밍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성구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의 온라인 대화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영화 <#위왓치유>에서 이루어진 신분위장 수사도 가능하다. 단,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다. 18일 영화 시사회 이후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석한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현장과 관련된 검‧경찰이 아직 이 법들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이 둥둥 떠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 제작 현장 ©Hypermarket Film, Milan Jaroš


아동청소년 ‘보호’나 ‘금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영화를 보고 나면, 생각보다 더 심각한 현실에 놀라게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들의 면모를 좀 더 알게 되고, 이 사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고, 어떤 걸 바꿔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그림이 그려진다. 특히 당사자이기도 한 아동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자신들이 겪은 경험이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라는 건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영화 속에서 남성들이 보낸 성기 사진과 자위 영상 등이 나오긴 하지만 블러 처리되어 있으며, 불쾌하긴 하지만 선정적이지는 않다.

 

이 영화를 ‘어른들’이 보고서 ‘큰일이다. 애들한테서 스마트폰을 뺏어야 한다. 우리 애들을 더 잘 보호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감상을 나누는 걸로는 지금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문제가 발생하고 진행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감시하고, 성에 대한 ‘금기’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포괄적 성교육을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 십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단 women do IT 팀에서 만든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깨알 가이드’ 깨톡 홈페이지에선 IT 서비스개발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한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다. https://teen-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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