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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갖는 의미

아베 손 들어준 오사카지방법원, 항소를 제기하며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지난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헌법상 신앙의 자유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일본시민들이 국가와 야스쿠니 신사, 아베 수상을 상대로 도쿄와 오사카에서 소송을 제기 중이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 오사카지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과 오사카법원의 판결에 대해 ‘간사이 아베 수상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소송’ 원고인단 사무국장 히시키 마사하루 씨의 기고를 싣는다. -편집자 주

  

일본 수상이 단순한 ‘사람’인가?

 

오사카지방법원은 지극히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고이즈미 전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소송에 대한 2006년 대법원 판결 “(어떤) 사람이 신사에 참배를 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의 ‘사람’은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전쟁법’(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등을 골자로 한 안보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헌법 그 자체를 적대시하여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아베 신조 수상입니다.

 

또한 이 소송에서의 ‘신사’(神社, 일본에서 왕실의 조상이나 국가에 공로가 큰 인물을 신으로 모신 사당)는 결코 통상적인 신사 일반이 아닙니다. 서로를 죽고 죽이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을 천황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으로서 칭송하고 뒤를 잇는 자의 모범으로 삼아 미래의 전사가 되길 유도하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사람이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로 일반화하거나 동일화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위법 행위로 정신의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른바 전쟁준비 행위이며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사카지방법원의 판결은 이토록 객관적으로 분명한 증거에 대한 검토도 없이 “평화를 기원했다”는 참배 후 아베 담화를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권리 침해는 없다’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변명’은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객관적인 사실은 무시한 것입니다.


▶ 오사카지방법원의 부당 판결을 알리는 <아베 수상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소송> 지원자들.  ⓒ히시키 마사하루


뒤로 가는 판결, 정권에 아첨하겠다고 선언하나

 

수상의 참배가 ‘위헌’이라는 사실은 ‘고이즈미 수상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 소송’에 대한 2004년 후쿠오카지방법원, 2005년 오사카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후쿠오카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장래에 있을 참배를 멈추기 위해 굳이 판결을 내린다”고까지 서술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단에는 2004년의 이 판결 후, 손해배상청구를 단념한 원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수상이 두 번 다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권(期待權,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 상태로부터 얻어지는 법률상의 이익, 희망권이라고도 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오사카지방법원은 이 기대권을 침해한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그 후의 사회, 경제 정세 변동이나 국민의 권리 의식 변화 등에 의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례차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현 정권에 아첨할 뿐 아니라, 행정의 위헌 행위를 점검해야 하는 사법의 책임을 방기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따르겠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1985년 당시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소송 이후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판결은 30년간 쌓여온 사법의 권력 추종에 대한 궤변을 요령 좋게 정리한 것으로서, 최근의 젊은 관료들과 ‘원전 안전 신화’를 설교하는 어용학자들의 제스처와 같은 맥락입니다. 나카소네 야스쿠니 참배 소송 이후 조금씩 나이를 먹은 원고인단 사무국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원고 측은 이렇게 부당한 판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호히 항의하며, 항소하여 평화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 히시키 마사하루 글. 고주영 번역. <페민> 제공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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