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자, 서울 찍고 땅끝마을로 전남 해남에서 3년차 농부 혤짱(상) ※ 비혼(非婚) 여성들의 귀농, 귀촌 이야기를 담은 기획 “이 언니의 귀촌” 기사가 연재됩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통해 제작됩니다. [편집자 주] “나는 농부입니다” 2013년 2월 서울 생활을 접고 흔히 ‘땅끝’이라고 불리는 해남, 그 중에서도 미세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왔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씨 뿌리고, 김매고, 수확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뒹굴거리다 보니 어느덧 3년차 농부가 되어있다. 이제는 누군가 나에게 ‘하는 일이 무어냐’고 물어본다면 조금은 수줍지만 담담하게 ‘농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쉽게도 이곳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는 이가 없다. 도시에서는 이상하게..
조직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보호하라 불이익 조치에 분노하는 사람들③ 직장 내 성희롱, 그 이후 기업의 보복 행위에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2회의 연재 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 조치는 정작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