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 누구냐고? ‘난민화되는 삶’을 살펴보길경계와 구획을 넘는 저항의 언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난민협약 제1조 A항 2조에 있는 ‘난민’의 정의이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국내에서 난민 혐오 여론이 고조되며 ‘가짜 난민’이라는 말이 떠돌았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거짓선동이었다는 게 바로 드러난다. 여타의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선 난민들은 ..
‘합법/불법’ ‘노동/결혼’ 교차하는 여성의 이주 산업연수생이었던 필리핀 여성 레이첼 *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되돌아간 기획 연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도됩니다. 이 기사의 필자 위라겸 님은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입니다. 한국 이민정책 역사가 담긴 레이첼의 가방 귀환 이주여성 현지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조사팀이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과연 인터뷰에 응할 여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국내 이주여성 상담소나 쉼터에서 여성들의 귀환을 지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연락이 닿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귀환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연락이 닿았다 하더라도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또는 인터뷰 장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