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출범, 김영희 대표를 만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탈핵 움직임이 일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현 정부의 핵 발전 정책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핵발전 정책에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올 2월 출범했다. “핵발전의 위험성 알게 된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핵발전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작년 끔찍한 사고로 인한 반짝 관심 이후, 한국 사회에서 ‘탈핵’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다. 한편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핵발전소와 송전탑 예정지의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핵’을 목..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탈핵법률가 모임 등 위헌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과연 이 평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개정,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1-04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