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여성들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족사진’으로 기록한 여성사 북토크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에겐 ‘소리 내어 외쳐야만’ 하는 말이다.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관련기사: “우린 퀴어이고 여기 있다. 익숙해져라” http://ildaro.com/8132)고 외치고 있고,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여성들도 “우리는 여기 있고 이제 말한다”(관련기사: “우리가 말한다, 이제는 들어라” http://ildaro.com/8150)고 외치고 있다. 장애인들,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9일 토요일에 서울 대학로에 있는 ‘책방이음’에서 (미리내 엮음, 양지연 옮김, 사계절, 2019..
일본 ‘혐오발언 해소법’ 시행 2년, 효과와 한계는?인종차별 예방하려면…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의 진단 재일조선인을 비롯해 소수민족과 외국인, 타 인종에 대한 혐오 집회와 선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는 ‘혐오발언 해소법’(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라고도 국내에 알려짐, 혐오발언이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는 것’으로 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돼 2년이 지났다. 그간 이 법의 시행은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에게 ‘외국인인권법 연락회’ 회원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고바야시 치카코 씨가 질문했다.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