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사건 ‘이긴 싸움’의 기록 젠더폭력 생존자들이 기록하는 연재는 젠더폭력을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피해와 저항과 생존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사장에게 알린 후, 난생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법률자문을 구하고 원청에 연락해 보호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을 요청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10개월 간 고군분투하며 이 사건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일러스트 제작: 두두사띠)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일하다 겪은 일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 일은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벌어졌다. 짧..
(下) 사라진 230명은 어디로? 일다 언론사홈 언론사 주요 뉴스와 속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naver.com (국민일보, 「직장性희롱 회사도 일부 책임" 롯데호텔 여직원 19명에 2900만원 손배판결」, 2002년 11월 26일) 법원은 롯데호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있어 회사의 관리 책임과 가해자들의 범법을 (일부이지만) 인정했다. 당시로선 고무적인 일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호텔롯데 성희롱 회사 배상책임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이 판결이 “직장 내 성희롱 추방 계기 되길” 바라며 “회사 책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 2002년 5월 29일, 당시 롯데호텔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린 매일노동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