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민사소송 패소 판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사건은 올해 2월 1일, 가해자 해고와 피해자의 원직복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내 최초의 산재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에 복귀한 피해자는 또 다시 주변동료들과 회사로부터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 2인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해당 하청업체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학공동체의 노력 계속돼야 5월말 세상에 알려진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소위 ‘명문대’ 학생이며 환자의 신체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이 될 ‘의대생’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현직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법처리 이후 다시 의료행위를 하는데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고, 성추행 의대생들이 현행법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출교’는 퇴학 처분과 달리 재입학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9월 5일 고려대학교는 여론을 의식한 듯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