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성희롱도 안 돼’ 일본 대법원 판결 기업에 성희롱 발언 예방 노력 강조 일본에서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수족관을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여성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이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일본에서 수많은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맡은 바 있는 츠노다 유키코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시미즈 사츠키, 구리하라 준코] 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도 분명한 위법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언어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남성 두 명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 올해 2월, 일본 대법원에서 ‘성희롱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겪어보았나요? 인격모독, 정신적 학대, 따돌림 등으로 노동권 침해 ▲ 논란을 일으킨 '루미네' 광고 영상 중에서. 올해 3월 일본의 쇼핑몰 운영회사인 ‘루미네’가 만든 자사 홍보용 광고 영상의 내용이다. 이 광고는 인터넷에 공개되었다가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고 이틀 만에 삭제되었다. 일본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나이토 시노 연구원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괴롭힘(하라스먼트: Harassment) 실태를 설명하며 루미네 광고를 예로 들었다. 여자직원의 얼굴과 몸매에 대한 남자직원의 발언은 “하라스먼트적인 언동”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광고는 여자직원이 남자직원의 ‘수요’에 응하여 자신도 ‘직장의 꽃’이 되고자 다짐하는 내용이라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이 광고가 공개된 이후 ‘여성차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