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 맞지 않는 세상’은 가능할까?[이가현의 젠더 프리즘] 아빠 없이 살기로 하다 ※ 세상을 바라보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싣는 ‘젠더 프리즘’ 칼럼입니다. 필자 이가현님은 불꽃페미액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나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받고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많이 요청해왔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자 참여 신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교육을 받다 보니, 내가 겪은 문제에 대한 감정과 감각들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다. 교육 초기, 가정폭력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강의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 지난 날 아빠에게 마구잡이로 맞았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있었고, 그 날 봤던 동영상이 그..
성희롱 ‘2차 피해’…회사 측 책임 있어르노삼성 성희롱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下)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회사 측 책임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살펴보며 그 의의와 한계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나영 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입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①회사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업무관련성’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업무관련성’ 문제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 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