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승무원제 무인역사 도입…대규모 인력감축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사고로 숨진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단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다. 삭발, 단식, 노숙, 선로점거 등 말 그대로 몸을 내던졌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동권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다. 한편으로 장애인들이 이토록 지속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은, 그동안 이들이 겪어온 차별의 절박함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이동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투쟁의 성과로 2005년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8년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
[시사만평] 대법원, 故 최진실씨에게 광고주 손해배상 판결 - 고(故) 최진실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09년 6월 9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지난 5월 28일,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고(故) 최진실씨에게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했다. 최진실씨가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유지약정을 하였으므로”,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용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매를 유인하는 데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망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