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려진 ‘여자 삼청교육대’감금된 보호(保護)와 보도(輔導), 성매매 여성 수용시설 ※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자취와 기억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건져 올리는 여성사 쓰기. 이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보호’(保護)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않도록 돌봄”이라는 뜻이고 ‘보도’(輔導)는 “도와서 바르게 이끈다”는 뜻이다. 지금의 성매매특별법이 제정(2004년)되기 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시행된 시기에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거나 보도한다는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호소나 기술원 등의 이름을 가진 수용시설이다. 이 시설들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었을까. 여성들에게 ..
코로나 시대, ‘자가격리’될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강제퇴거 금지, 임대료 인하 등 주거에 관한 시민의 권리 ‘자가격리’, ‘거리두기’, ‘외출자제’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 코로나19 시대다. ‘집에 있으라’는말이 계속 강조되는 사회. 하지만 사람들이 집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은 과연 보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집이 없는 홈리스에게 ‘외출자제’는 지킬 수 없는 일이고, 거실과 부엌과 방이 분리된 집에 사는 사람과 햇볕이 들어올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 사는 사람에게 ‘자가격리’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의미하는데도 말이다.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원들은 과연 ‘안전한 집’을 보장받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한 시기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이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