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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자가격리’될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강제퇴거 금지, 임대료 인하 등 주거에 관한 시민의 권리


‘자가격리’, ‘거리두기’, ‘외출자제’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 코로나19 시대다. ‘집에 있으라’는말이 계속 강조되는 사회. 하지만 사람들이 집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은 과연 보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집이 없는 홈리스에게 ‘외출자제’는 지킬 수 없는 일이고, 거실과 부엌과 방이 분리된 집에 사는 사람과 햇볕이 들어올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 사는 사람에게 ‘자가격리’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의미하는데도 말이다.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원들은 과연 ‘안전한 집’을 보장받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한 시기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광주인권지기 활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장애여성공감 등 20여개 단체들이 연대하는 모임이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인간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며,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확진자에 대한 위로와 연대의 뜻을 알리는 온라인 행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이라는 4개의 주제로 정리된 이 가이드라인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로 분류된 ‘주거의 권리’를 조명해보자.


주거가 사라지고, 주거비 부담에 위기를 맞은 사람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기본 인권이다.” 가이드라인은 “1996년 제2회 세계 해비타트대회에서 한국 정부는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천명했으나, 한국의 주거권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거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시대에 주거권 문제가 위협받으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퇴거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빈곤사회연대가 4월 3일 강제퇴거 금지 등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긴급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중 ©빈곤사회연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위기 상황을 맞이한 지금, 가이드라인이 꼽은 주거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주거 박탈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노숙인을 위한 긴급 주거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시원과 쪽방 등 개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간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집담 감염의 우려를 이유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퇴소를 종용하거나 신규 입소를 금지하는 등” 홈리스들이 갈 곳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2월, 수원시 M노숙인 자활시설은 시설생활인에겐 외출 금지를, 직장생활인에겐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노숙인을 위한 급식소를 폐쇄하는 것도 노숙인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개발이나 임대료 연체, 방역을 빌미로 한 강제퇴거”다.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가 해금되는 3월부터 ‘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3월 한 달 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강제집행 등 퇴거를 금지하도록 행정 명령했으나, 4월부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지자체는 그런 조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감소한 탓에 경제적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지난 5월,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월세 체납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5인 가족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관련기사: “임대주택 쫓겨나 여관 전전…새터민·다문화가족의 눈물”, 한겨레 5월 15일자) 


거기다 “개강이 미뤄지고 기숙사 입소가 불가능해지면서 학교 주변에 따로 월세를 내고 방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등교가 미뤄지며 방은 비워두었지만 월세 지출은 계속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크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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