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진 한국,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선례”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인터뷰(상)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 없이 2020년 12월 31일이 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는 임신중지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국회 앞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던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기쁜 한편, 실감이 잘 나지 않는 면도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지, 병원이나 약물, 건강 관리 등의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낙인과 차별 문제는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코로나 시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같이 살아가는 법혐오와 배제가 아닌 공존으로…선주민이 변화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비자 만료를 앞두고 국경이 폐쇄되다 쿤티에(가명, 30대 여성) 씨는 2020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을 앞두고 비행기표를 샀다. 이제 갓 돌이 넘은 아이에게 줄 선물도 샀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와서 경상도 한 깻잎농장에서 약 4년 10개월 가량 일했다. 경상도의 한 깻잎밭. (촬영: 우춘희) 그녀는 한국에서 남편을 만났다. 남편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캄보디아에 온 제조업 노동자였다. 겨울의 농한기를 이용해 이 둘은 캄보디아 고향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일을 했다. 2019년, 쿤티에 씨는 아이를 낳았고, 한 달 된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다시 캄보디아 행 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