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성착취’
한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왜 이리 무방비한가?온라인에서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과 성매매 32세의 성매수자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7세) C와 만나 12만원을 주고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했다. 또한 C 몰래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 이후 C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플을 삭제하고 연락을 차단했지만, 성매수자는 C의 SNS에 C의 사진을 올리며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동영상이 있다는 걸 미끼로 성관계를 하면 지워주겠다고 협박했다. C는 십대여성인권센터로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 측은 경찰서에 동행했으며, 경찰은 성매수자를 긴급 체포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선 수많은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지난 2일 열린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에서 ..
저널리즘 새지평
2018. 11. 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