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故최진실씨 사망과 관련해 불거진 친권 논란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친권 자동부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아동복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법무부는 이달 12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단독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 정하도록 김상희 의원이 1월 22일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대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 변경을 청구한 ..
부산지법, 최초로 성전환자 대상 강간죄 인정 판결 우리 법원이 최초로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현재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강간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반영한 것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성전환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성적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