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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들 ‘낙태 죄’ 폐지운동 벌이는 중 
 
현재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모체보호법(한국의 모자보건법에 해당함) 상에 ‘경제적 사유’ 조항이 있어서, 임신 22주 내에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일본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형법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낙태 죄 폐지” 권고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형법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소시렌(SOSHIREN) 소식지

한국에서도 모자보건법 상에는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형법으로는 엄격하게 ‘낙태’를 금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중절시술을 한 의사들을 고소할 수 있었던 것도, 형법 상 규정된 ‘낙태의 죄’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형법 상 ‘낙태 죄’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역사에서 이미 일본에서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성운동과 장애운동이 연대해 법 개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일본은 ‘낙태 죄’를 금지하는 형법과 함께,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생보호법(1948년에 제정)이 존재했다. 우생보호법에는 ‘경제적 사유’로 중절을 허용하고 있어 여성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중절시술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은 ‘불량한 자손 출생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생보호법 개악에 맞서 ‘여성운동과 장애운동의 만남’

 
그랬던 것이 1982년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우생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경제적 사유’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려는 것이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정치인들의 질의가 있자, 일본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여성들은 정치인들의 우생보호법 개악 움직임에 반대하며 “중절을 금지하지 말라!”고 주장했고, 여성들의 결집된 목소리는 소시렌(SHIREN)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정치인들의 우생보호법 개악에 맞서던 여성운동은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우생보호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던 “장애운동과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후 두 운동진영의 연대가 큰 역할을 해, 1996년에는 우생보호법이 폐지되고 현재의 모체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모체보호법에서는 우생보호법에 존재했던 ‘불량한 자손 출생을 방지한다’라는 목적이나 ‘특정 장애인이나 질병환자에 실시하는 불임수술, 중절수술’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어졌고, ‘경제적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었던 여성운동과 장애운동이 연대를 통해 한 목소리로 내며, 법 개정을 이끌어낸 사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고발, 시대착오적
 
현재 일본에서는 모체보호법 상의 ‘경제적 사유’ 조항에 의해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형법 상 여전히 ‘낙태 죄’는 존재하고 있어, 모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다. 또 형법의 ‘낙태 죄’가 국제협약에도 어긋나 권고를 받은 만큼,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로부터 국제협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형법의 ‘낙태 죄’ 폐지를 권고 받는 동안,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현실과 괴리된, 한국에서 거의 사문화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의 ‘낙태의 죄’를 들고나와 병원과 의사를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의 여성운동가들과 관련 학자들은 한국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시대착오적인 움직임에 대해 “자기결정권은 국제적 규범”이며 “한국도 유엔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국인만큼 낙태 죄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여성주의 저널 일다> 림혜영, 윤정은 www.ildaro.com

이어진 기사> “일본은 ‘경제적사유’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한국여성들 안전하게 중절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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