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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식민지 여성’의 자리가 있을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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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X위안부> 세미나에 참여하는 동안 ‘위안부’의 경험과 관련된 기념비적 날들이 지나갔다. 도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20주년 기념일,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 1차 승소 판결, 4월 21일 위안부 소송 ‘각하’에 대한 분노, 1500회 수요집회가 있었다.

 

이 날들 사이로 3번에 걸친 <맥두걸 보고서>에 대한 글과 각 기념일에 대한 ‘기념’을 넘어선 비판적 글이 『일다』에 연재되었다.(심아정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2021.2.2, 류광옥 「‘위안부’ 소송,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2021.4.14, 양현아 「'위안부' 소송 각하...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2021.6.18) 그리고 8월 13일 김학순 증언 30주년을 즈음하여 <맥두걸 보고서>에 대한 네 번째 연재글을 썼다. 이 시간들을 세미나 동료들과 함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위로이자 힘이었다.

 

▲ 2021년 7월 14일에 열린 1500회 수요집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수요집회가 개최되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는 행사 진행자들만 있었다. 그러나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는 역사부정론자들의 혐오 시위가 거세게 이어졌다. (촬영: 신지영)


두 개의 시간 속 ‘교차적 젠더기반 폭력’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 모든 기념비적 시간들에 무관심과 혐오가 새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1500회 수요집회에서는 주변을 오가던 사람들 얼굴에 담긴 무관심과 격앙된 혐오 발언을 목격하기도 했다. 무관심과 혐오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뿌리는 같다. 자신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은 무시해도 된다는,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용인된 분리’와 같은 것이 있었다.

 

국제인권변호사 게이 맥두걸이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무력충돌 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제와 다름없는 관행> 보고서의 ‘명령책임’과 ‘복종책임’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분리’를 당연시하고 정당화하는 태도까지도 문제화할 수 있을까? 아니, 무관심과 혐오를 넘어서는 힘은 현재 어디서 시작될 수 있을까?

 

답은 없지만, 전하고픈 이야기는 있다. 1998년에 <맥두걸 보고서>를 쓴 그녀는, 30년 뒤인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담당관으로 한국의 난민 처우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보낸다.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1978년에 가입했고, 2012년에 이어 2018년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이 심의를 위해 제네바에 갔던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김진 변호사에 따르면, 맥두걸은 한국의 이주민 상황이 6년 전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았고,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으며,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창출하는 사람의 분리 현상은 곧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김진, <스위스 제네바 출장 이야기 - 감동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 사무국의 활동>,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블로그, 2019.1.14)

 



▲ 2018년 12월에 열린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에서 발언하는 게이 맥두걸. (사진 출처: 김진, <스위스 제네바 출장 이야기 - 감동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 사무국의 활동>,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블로그, 2019.1.14) https://blog.naver.com/gamdong318/221441829474

 

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제17, 18, 19차 통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CERD/C/KOR/CO/17-19)로 전달되어 왔다.(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블로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이 최종견해서를 ‘여성’과 ‘아동’에 초점을 맞춰 읽어보면, <외국인 여성의 보호>(19~20)에서 젠더기반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 보호조치를 권고한 점,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21~24)에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이주민이어도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한 점,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생등록을 권고한 점 등을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인신매매와 관련된 조항은 위안부 문제와의 연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원회는 한국이 2013년 4월 5일에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의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과 2015년 11월 5일에 “한국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 Palermo Protocols)를 비준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우려를 보낸다.

 

한국은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에 E-6비자나 무비자 이주여성에 대한 강제 성 착취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주 여성들은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신고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한다.(25항) 따라서 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을 채택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대중 캠페인을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 모든 구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안정적 체류자격과 기초생활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맥두걸 보고서>에서 <인권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서>로

 

이러한 권고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및 2001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에 관한 세계회의>의 <더반 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더반 세계대회는 인종주의 문제를 핵심 의제로 채택한, 유례를 찾기 힘든 세계 대회였다. 2021년은 김학순 증언 30주년인 동시에 인종주의 문제를 국제인권의 핵심의제로 채택한 <더반 선언> 20주년이기도 한 것이다.

 

<더반 선언> 14항은 “식민주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 이어져 왔으며 아프리카인, 아프리카계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 선주민들은 식민주의의 피해자였고 계속해서 그 결과의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구조와 관행의 영향과 존속이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임에 유감을 표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16항에서는 “비국민, 특히 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에 대한 혐오증은 현대 인종주의의 주요 원천”이며, 이러한 인권유린과 차별이 폭넓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더반 선언> 30항과 69항에서는 인종차별이 젠더에 따라 더 심화된다는 점을 밝힌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은 여성(women, girls)에게는 차별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그들의 생활 조건, 빈곤, 폭력, 다중적 형태의 차별, 인권의 제한 및 부인이 악화되는 여러 요인들에 속한다”(69항)고 명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 전략, 행동프로그램에 도입되어야 함을 천명했다.

 

<더반 선언>의 흥미로운 점은 실천적인 <행동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행동 프로그램>에서도 선주민, 이주민, 난민, 인신매매 항목에서 여성과 아동이 겪는 문제가 초점화되어 있다.

 

▲ <더반 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번역 출판본으로 전문을 읽어 볼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번역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원문은 유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더반 선언>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인종주의 및 식민주의 하에서 여성이 겪는 젠더기반 폭력의 복잡성을 보여줌으로써, 국제법의 교차적 관점을 연다.(그러고 보면 <맥두걸 보고서>에서는 출신지별, 국적별, 경제수준별로 다르고 시기별로 혹은 우연에 의해 달라졌던 위안부라는 위치의 다층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영어로 주어진 자료의 한계 때문일 테지만, 앞으로 살펴봐야 할 과제다.) 이러한 시각으로 <맥두걸 보고서>와 <더반 선언> 및 <최종견해>를 겹쳐 읽으면, 식민주의와 젠더를 말할 때의 ‘나’의 위치가 약 20년이란 시간 속에서 스위치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1998년에 제출된 <맥두걸 보고서>를 읽을 때, 독자인 조선(한국) 여성의 위치는 식민주의와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와 겹쳐지기 쉽다. 그러나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더반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을 읽으면, 한국(조선) 여성들은 스스로가 난민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을 가하는 사회구조에 깊게 연루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내면화된 인신매매 성 착취 및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나는 제국의 여성과 식민지의 여성 사이의 연대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한국 국적의 여성이 한국 내부의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여성 및 성소수자와의 연대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 읽는다. 이는 현재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교차적 권력의 작동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답할 수도 없고 쉽게 답해서도 안 되는 물음이다.

 

피해자 증언 속 회복의 계기들과 남은 비밀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 왜 고통스러운 위안부 증언을 읽어야 하냐고. 답하기 어렵지만,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녀/들이 어떻게 고통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비록 처절히 실패했을지라도, 그 다른 곳을 향하는, 끝낼 수 없었던(없는), 몸짓을 보고 싶은 것 같다.

 

위안부의 증언에는 그러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녀들은 불/가능함에도 내내 도망갈 생각을 놓지 못한다. 더럽게 보이면 군인이 덜 찾아올까 하여 씻지 않기도 한다. 여성들 사이의 알력과 갈등도 있지만, 성병에 걸리지 않는 법, 덜 아픈 방법을 서로 알려 주기도 하고, 자살하려는 동료를 살려내기도 한다.

 

이 몸짓들은 ‘생명’만을 향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 당시, 국제검사 중 한 명이었던 패트리샤 셀러즈는 이렇게 말한다. “성노예 피해자 증언을 통해 볼 때 아무도 누구를 소유할 수 없다. 강간당하고 폭행당한 여성들이 최종적으로 자신을 소유한다는 마음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자료집』 332쪽. 올해 1학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업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참여한 조소현 님이 셀레즈의 이 발언을 상기시켜 주었다.) ‘생명’을 향한 몸짓만이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연대’에 대한 고민은 이러한 순간들을 포함하면서 겨우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 2016년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눈물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도로를 따라서 대부분이 북미 선주민인 젊은 여성 수십 명이 실종되거나 살해되었다. (Map from highwayoftears.ca)


젠더기반 폭력과 교차하는 식민주의·인종주의는 심화되고 있다. 2016년 5월 뉴욕 타임즈에는 캐나다의 “눈물의 고속도로”(Highway of Tears)라고 불리는 도로를 따라 대부분이 북미 선주민인 수십 명의 여성이 실종된 끝에 죽은 채 발견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Dan Levin, “Dozens of Women Vanish on Canada’s Highway of Tears, and Most Cases Are Unsolved”, New York Times, 2016, 5, 24. 이 기사를 함께 읽고 분노할 수 있었던 실비아 페데리치 번역모임 <마감마녀> 멤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올해 5월부터는 캐나다의 카톨릭 기숙학교 부지에서 원주민 아이들의 표식 없는 무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곳에는 1883년부터 1996년까지 139개 원주민 기숙시설이 운영되어 15만 명 원주민 아이들이 강제 수용되었는데 이 학교의 70%를 카톨릭이 운영했다고 한다. 그 학교에 수용되었던 원주민 아이들은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면 체벌 받았고, 암암리에 성폭력을 당했다. 기숙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죽은 원주민 아이들이 6,000명이나 된다고 한다.(조기원, 「캐나다 원주민 학교 터에서 또 무덤」, 한겨레 신문, 2021.7.14)

 

식민주의란 무엇일까? 마음과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하는 지배와 폭력에 억눌려, 점점 더 스스로를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느끼게 하는 통치술이 아닐까? 그것이 가속화되면 제노사이드(인종청소)로 이어지고, 이때 페미사이드(여성살해)와 에코사이드(자연살해)는 폭력의 핵심을 구성함에도 더욱 비가시화된다. <국제법X위안부> 세미나에서 <맥두걸 보고서>를 읽으며 ‘우리’가 함께 새기게 된 것은, 폭력과 지배로 통제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체념’에 머물지 않는 태도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국제법과 함께 그/녀/들의 증언 하나하나를 읽어본다. 그 말들이 정형화된 위안부 증언 서사에서 멀어질 때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네가 내 이야기를 존중하는 만큼만 들려줄 거야(너는 딱 그만큼만 들을 수 있을 거야)’라는 결기, ‘너는 내 이야기를 모조리 들은 것 같겠지만 비밀이 남아 있어(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모조리 전시하진 않을 거야)’라는 절실함, 같은 것들.

 



▲ “눈물의 고속도로”에 대한 기사는 실비아 페데리치(Silvia Federici)의 책 『Witches, Witch-Hunting, and Women』(마녀, 마녀사냥, 그리고 여성, PM Press, 2018)의 6장에 언급되어 있다. 이 책은 이 기사 이외에도 현재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새로운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마녀사냥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젠더기반 폭력 생존자들의 ‘자리’

 

<맥두걸 보고서>는 젠더기반 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보편적인’ 국제법의 틀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위안부 한명 한명의 삶, 그 ‘구체적인’ 전체상을 향해 있다. <맥두걸 보고서> 109항은 이렇게 쓰여 있다. ‘여성’은 종종 성폭력의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고, 법체제와 사회의 성차별이 이를 악화시킨다. 특히 이러한 차별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종족, 인종 또는 종교적 소수민의 지위와 결부될 경우”에 일어나기 쉽고, “무력충돌의 맥락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이지 않은 성격의 폭력으로도 신음”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간강당한 여성을 ‘강간 피해자’로 성격 지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들이 견뎌야 했던 침해행위들의 전체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강력하다. 국제법에 젠더기반 폭력을 기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젠더기반 폭력을 둘러싼 교차적 권력의 작동을 보게 함으로써, 침해행위의 전체상을 새롭게 묻기 위한 그/녀/들의 자리를 남겨 두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국제법적 처벌에 머물지 않는 공적 게시의 효과를 발휘하며,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 속 비밀로 들어가는 문을 두드릴 힘을 준다.

 

그 비밀들은 국제법 안에서 구현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멀리 갈 수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젠더기반 폭력을 당한 그녀들에게로, 오늘날 난민 여성들에게로, 지배와 폭력에 대한 공포에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내 속의 내가 아닌 저발전의 지대로. 그래서 오늘도 도무지 한번 들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자코토(세미나 튜터 조시현) 선생님이나 점차 자코토 선생님이 되어가는 동료들의 법-이야기를 듣기 위해 줌(Zoom) 앞에 앉는다.

 

그리고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 밤을 밝히는 달이라고 할지라도, 식민지 여성들은 그 달의 이면에 유폐된 것이 아닐까 분노했던 그 무수한 날들로 되돌아가 본다. 그러나, 만약 달의 이면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그/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달의 이면이 아니라 밤을 밝히는 달의 내면일 것이다. <끝>

 

[참고 자료]

-현병철 발행,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0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자료집』, 여성부 발행, 2004.12

 

[필자 소개] 신지영.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1945년 전후 동아시아 유민의 이동과 코뮌을 ‘기록문학’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다. 난민·장애·동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역사 속 동아시아 마이너리티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연구 및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不부/在재의 시대』(소명, 2012), 『마이너리티 코뮌』(갈무리, 2016), 『동아시아 속 전후일본』(東アジアの中の戦後日本, 臨川書店, 2018, 공저), 『난민, 난민화되는 삶』(갈무리, 2020, 공저), Pandemic Solidarity(Pluto Press, 2020, 공저) 등이 있다. [일다] https://media.naver.com/pre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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