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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어…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이주여성노동자

 

 

≪일다≫ ‘사장님이 날 불법으로 만든대도, 돌아가지 않을래요’

2016년, 캄보디아 20대 여성 니어리(가명) 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혼자 일을 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니어리 씨에게 저녁마다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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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캄보디아 20대 여성 니어리(가명) 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혼자 일을 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니어리 씨에게 저녁마다 전화를 해서 언어 성희롱을 하였다. 심지어 니어리 씨는 사업주의 손에 이끌려 보건소에 가서 강제로 성병과 에이즈 검사도 받았다. 니어리 씨는 사업주의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안산에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단체로 몸만 피해 왔다. 사업주는 니어리 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고 “내가 무단 이탈 신고를 하면, 넌 불법체류자가 되니까 빨리 와야 해”라고 오히려 협박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무단 이탈’로 신고하겠다며 협박

 

한국의 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이주노동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현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나가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무단결근으로 고용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주노동자는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피해 사업장을 빠져나오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무단이탈로 신고하여,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만들겠다며 사업장으로 돌아오라고 협박한다. 니어리 씨가 겪은 상황이 그러했다. 협박을 하는 사장을 향해, 니어리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이 나를 불법으로 만들어도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 자료 사진: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주의 부당해고를 호소하며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모습. (성폭력 피해 사례와 무관합니다.)  ©우춘희

 

니어리 씨의 사건을 지원한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고용센터에 성희롱 신고를 해도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하는 고용주에 대해 신고를 했으면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냐고 제가 고용센터 직원에게 소리질렀죠. 고용센터에서는 (성희롱보다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서 사업장 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 담당 공무원이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에) 사인을 해준대요’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니어리 씨는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겪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고,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김이찬 대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에 관해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많이 받아왔다고 했다. 몇몇 여성들은 사업주의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을 했고, 사업주의 강요로 임신중단 수술을 받았다. 피해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사장님한테 말해서, 다른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였다. 성폭력 사건의 입증이 어렵고, 사건의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를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년 10개월 체류기간 내 ‘성희롱’ 법정 다툼 어려워

 

2016년, 캄보디아 30대 여성 짠나리(가명) 씨와 리케나(가명)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을 했다. 이 두 여성은 다른 이주농업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옆 검은 농막 안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임시거주시설에 머물렀다. 이곳은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두 여성들이 일을 시작하고 3개월째 되는 2016년 말부터, 사업주인 50대 한국 남성은 노동자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숙소를 수 차례 드나들었다. 여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세게 문을 두드리고 열라고 다그쳤다.

 

리케나 씨가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사업주는 숙소에 수차례 들어와서 강제추행을 하였다. 리케나 씨가 항의하자, 화장실에서 이 소리를 들은 짠나리 씨가 급히 달려와서 “안돼요! 사장님 뭐해요! 안돼요!”라면서 강하게 말렸지만, 사업주는 막무가내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터에서도 사업주는 리케나 씨에게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나랑 모텔 가면, 피자 사줄게. 갈비 사줄게. 해장국을 사줄게” 등 상습적으로 언어 성희롱을 하였다.

 

2017년 12월부터 짠나리 씨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참고 계속 일을 했다. 결국 2018년 1월 초에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에 갔다. ‘가슴막 결핵, 흉막 삼출’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는 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한국에 도착해서 취업교육을 받으면서 한번 더 건강검진을 받는다. 만약 이 건강검진에 불합격할 경우 바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취업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건강 상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하루 10시간, 한 달에 2일밖에 쉬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쇠약해져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업주는 “결핵이 전염될 수 있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이 두 이주여성노동자를 갑자기 해고해버렸다. 그리고는 고용노동부에 자율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신고했다.

 

짠나리 씨와 리케나 씨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이들은 일 년 넘게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짠나리 씨는 약 1,100만원, 리케나 씨는 약 600만원의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 하루 10시간 일하며 한 달에 2번 쉰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노동조건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진은 성폭력 피해 사례와 무관합니다.)  ©우춘희


결국 두 사람은 ‘지구인의 정류장’의 도움을 받아, 2018년 3월에 의정부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및 임금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끝에 결국 사업주는 성희롱과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했다. 성희롱 관련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을 주는 방향으로 사건은 합의가 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39조 제1항)된다.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고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곳에는 다른 이주노동자가 그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성폭행 입증 못하면 강제추방 당할 수 있다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2016년에 펴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202명 여성 가운데 25명(12.4%)이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한국인이 80.0%를 차지했는데, 고용주를 비롯해 고용주의 가족, 관리자, 직장동료, 이웃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한국 외 타국 동료(12%)와 같은 나라 동료(8%)가 있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주변 의 한국 남성들도 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숙소에 들어와서 한국 청년이 속옷을 훔친 사건도 있었다. 사업주가 그 남성을 잡았고 경찰에 넘겼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찾아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그친 바 있다.

 

밭 한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숙소에 머무는 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의 표적이 되기 쉽다. 경남 밀양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숙소를 한 한국 남성이 새벽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성폭력 사건이 고용인-피고용인, 한국남성-이주여성 관계라는 이중적 위계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감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25명 중에서 2명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머지 23명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68.4%),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52.6%),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42.1%) 순(3가지 중복응답)이었다.

 

▲ 자료 사진: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며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 사진은 성폭력 피해 사례와 무관합니다.)   ©우춘희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2020년에 펴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다시쓰기>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성폭력 문제에 관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업무 편람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피해사례가 인정되면 긴급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런 긴급 사업장 변경절차를 3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고용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고용센터에서 인정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입증이 어렵다. 더욱이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 문화도 낯선 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다시쓰기>에서 지적하듯이, 고용센터는 “수사나 법률의 해석 및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에 대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게다가 고용허가제 업무 편람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이 “허위나 거짓(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난 경우,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부과”하여 이주노동자는 출국조치를 당한다.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다시쓰기>에서는 ‘혐의 없음’이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의미”하며, “검찰도 혐의 없음의 결과만 가지고 거짓 고소로 유추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혐의 없음으로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하여 이주노동자를 출국조치 시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온 조영신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범죄에는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어요. [중략] 따라서 이는 말도 안되는 조항이죠.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나서) 고소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국조치는 말이 안되죠.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성폭력을 당해도) 사업장 변경도 못하잖아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고, 성폭력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출국조치 위협이 뒤따르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실상 이러한 법의 보호 바깥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있어야 더 큰 피해 막는다

 

현재 사업주가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없앤다면, 이주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무단이탈로 신고할 명분도 없어진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이주노동자들이 빨리 자신의 사업장에서 빠져올 수 있다. 일단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 2020년 4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며, 사업장 변경 권한의 자유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우춘희


조영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전혀 없고, 사업주가 동의를 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법은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사업주에게 예속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여성이주노동자는 사용주의 일방적인 범죄행위, 특히 성범죄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겪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계속 접해온 김이찬 대표 또한, 사업주가 갖는 사업장 변경 권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못 하니까, 사업주들이 그것을 무기로 해서 계속 노동자들을 무기력한 상태로 놓은 것이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가졌으니까요. 이주노동자들은 다 이미 해외로, 낯선 나라로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세계를 부딪힐 용기가 있잖아요.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이주노동자가 고용센터에 가서 ‘나는 더 이상 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중략] 이런 절차만 있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거예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가 두렵다. 이들은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확신이 서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최대 4년 10개월이라는 제한된 체류기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그렇듯이 증거나 목격자가 없고 자신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설했다가는 자신의 사건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수근거림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성적 폭력을 피해서 사업장을 나왔다가도, 가해자인 사업주의 “불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협박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다시 사업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이주민을 지원하는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업주를 경찰에 신고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조영신 변호사가 그 중 한 이주여성노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사장님이 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여성분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다른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용기 내어 제기한 목소리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다음 기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얼굴, 목소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필자 소개: 우춘희.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캄보디아와 한국에서 현장 연구를 했다. 지금은 한국으로 이주한 캄보디아 이주농업노동자들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 먹거리, 이주, 젠더에 관심이 있다. 2018년 사진전 <이주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을 열었고, 2020년 <HYPHEN-NATION> 전시에 참여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내고 싶고, 그 이야기의 힘이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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