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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며 나선 이주여성노동자들

 

 

 

≪일다≫ “한국은 돈만 중시하고, 우릴 사람으로 보지 않아”

“한국 역사에 대한 저의 짧은 지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국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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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에 대한 저의 짧은 지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국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방식과, 현재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한국분들에게 정말로 미안합니다만, 어떻게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게 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캄보디아 20대 여성 미나 씨가 마이크를 잡고 힘주어 말했다. 2020년 4월 2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미나 씨가 ‘식민지배를 겪은 한국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고 통렬히 비판한 것은, 강제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주민을 인간으로서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캄보디아 20대 여성노동자 미나 씨의 모습.  ©우춘희

 

“한국 정부가 사장님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까요?”

 

2015년, 미나 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왔고 경기도 여주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을 했다. “하루 8시간 노동, 휴게 3시간, 월급 126만원(시급 5,580원)”이라는 적힌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계약서에는 8시간만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계약서와 실제 노동시간이 달라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의 계약서에도 ‘8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쭉 10시간 동안 일을 해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른대요.”

 

하루에 2시간씩 추가로 일을 하고, 한 달에 이틀 쉬었다. 심지어 미나 씨의 통장에는 약속된 126만원이 아닌 110만원이 입금되었다.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110만원 줘요? 사장님이 기숙사비, 쌀, 가스비, 전기세를 공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아무 표시가 없었어요.” 2017년에 숙식비 공제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었다.

 

씩씩하게 이야기하던 미나 씨는 끝내 울먹이며 말했다. “(같이 일하는) 한국인 아줌마가 말해요. 우리 집이 돼지가 사는 곳과 똑같다고요.” 좁고, 더럽고, 햇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검은 농막 안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숙소에서 1명당 16만원씩, 6명이서 월세 96만원을 사업주에게 냈다.

 

미나 씨는 사업주가 부당하게 이주노동자들을 대우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길 수 있다. 사업주는 동의해주지 않았다. 오랜 실랑이 끝에야 미나 씨는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돼지우리 같은 숙소를 주고 월세를 받았던 첫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3년 10개월이었다.

 

▲ 미나 씨가 한국에 와서 일하며 겪은 차별과 장시간 노동 강요,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우춘희


시민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의 도움을 받아, 미나 씨는 결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고용주를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초과근무 때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해 3,300만원이 체불되었다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에 대해 지급하기를 거부했다.

 

2020년, 결국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4월에는 미나 씨는 비자가 만료되어 곧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임시기타비자(G1)를 발급받아 3개월이 연장되었지만, 결국 미나 씨는 6월에 캄보디아로 떠났다. 체불된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의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 고용노동부가 사장님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장님이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이주노동자가 일하러 그곳에 왔을 때,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나 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후, 작년 6월 말에 필자는 미나 씨가 일했던 농장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는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두 명이 일하고 있었다. 그녀들 역시 하루 10시간 일하지만 8시간의 시급만 받았다. 언제쯤 미나 씨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크메르노동권협회 결성

 

2011년에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캄보디아 40대 여성 쓰레이나 씨도 사업주에 의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겪었다. 안산의 ‘지구인의 정류장’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곳에서 만난 다른 노동자들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대부분의 농업이주노동자들이 계약서에 적힌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0-12시간, 한 달에 이틀 쉬고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조업보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 그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 63조에 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많은 개정을 거쳐왔지만, 63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즉, 사업주는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하루에 12-15시간씩 노동을 강요해도 불법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하루 10시간, 한 달에 두 번 쉬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다. 201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근로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를 인정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2021년 현재까지 바뀐 것은 없다.

 

▲ 크메르노동권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쓰레이나 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직면한 차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협회 내 이주노동자 쉼터를 관리하며 입소자들을 지원한다.  ©우춘희


쓰레이나 씨는 고용센터와 노동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다. 지구인의 정류장과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 2013년 “크메르노동권협회”를 만들었다. 쓰레이나 씨는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처우 문제를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정말로, 저는 집회에 가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집회에 딱 세 번 빠졌고요. 그것 외에, 몇 년 동안 집회에 모두 참석했어요. 마이크를 잡으면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의로운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 뒤로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쓰레이나 씨에게 연락을 해왔고,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한국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노동자들에게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사업주가 소리를 지르면 녹음을 하고, 꼼꼼하게 노동시간을 기록하라고 조언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모아서 나쁜 사장님을 신고하면 노동자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9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많은 불의와 문제점을 보고 들은 쓰레이나 씨가 강조했다. “사장님들은 돈만 생각해요. 한국 사회는 돈만 우선시합니다. 옆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나 봐요. 그리고, 한국사람들은 이주노동자를 많이 무시합니다. 이곳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 문제는 심각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특히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쓰레이나 씨는 이렇게 당부했다. “미등록노동자들도 임금체불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사장님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 미등록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법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낯선 땅에서 무서웠어요. 외롭고, 춥고, 힘들었어요”

 

캄보디아 30대 여성 딴 쏘푼 씨는 2013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고, 쏘푼 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노동자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이었다.

 

▲ 캄보디아 여성 딴 쏘푼 씨는 2013년에 이주노동자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춘희

 

딴 쏘푼 씨는 2012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 가기 전에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 일하고, 월급 90만원 받아요. 한국 법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 하루 만에 알았어요.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아요.”

 

쏘푼 씨를 비롯한 캄보디아 노동자 두 명과 중국인 노동자 다섯 명이 함께 전남 담양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딸기와 토마토를 땄다. “새벽 3시에 사장님이 우리 방에 와서 말해요. ‘일어나, 일 시작해.’ 새벽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요. 잠을 잘 못 자요. 살이 빠져요. 친구가 말해요. ‘우리 계속 일하지 마요. 이렇게 계속 일하면 죽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월급도 다 안 줬어요.”

 

이들은 하루에 무려 12-15시간 일을 했다. 그런데 받은 월급은 고작 90만원이었다. 201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었지만, 농장주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을 하며 건강이 나빠진 쏘푼 씨는 다른 일자리를 찾고 싶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바꾸지 못한다. 만약 사업주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를 당하고 붙잡혀 본국으로 추방당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옮기고 싶다는 쏘푼 씨의 말에, 사업주는 윽박지르기부터 했다. “사장님이 크게 말해요. 너네 9년 동안 여기서 일해. 계속 일해. 너 아무데도 못 가. 내가 너 불법 만들어 버릴 거야. 사모님도 우리에게 막 욕해요. 너 나가면 경찰 불러다 잡아서 캄보디아 보낼 거야."

 

그날 저녁, 쏘푼 씨와 다른 노동자 한 명은 사업장에서 쫓겨났다. 낯선 땅에서 갈 곳이 없는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 쪽으로 무작정 걸어갔다. “무덤도 옆에 있어서 무서웠어요. 작은 정류장에 우리가 있었고, 버스가 우리를 못 보고 지나쳤어요. 우리가 버스를 따라가서 손을 흔들자 버스가 멈췄어요. 운전하는 기사가 여자였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하고 터미널에 갔어요. 밤 11시 30분에 안산에 가는 버스표를 끊었어요. 안산 터미널에 도착했더니 새벽 3시 30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터미널에서 앉아 있었어요. 경찰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나와 내 친구는 많이 울었어요. 외롭고, 춥고, 힘들었어요.”

 

다행히 두 사람은 안산에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까지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단체활동가들이 동행하여 쏘푼 씨가 일했던 사업장을 찾았다. 사업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윽고 경찰차 5대가 도착하더니 쏘푼 씨를 잡아가려고 했다. “내가 말했어요. 언니(여경), 우리를 왜 잡아요? 우리는 불법한 거 없어요. 우린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못은 사장님이 있어요.” 쏘푼 씨와 활동가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경찰은 돌아갔다.

 

이후 소푼 씨는 노동청에 가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임금체불액이 470여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청은 조사 끝에 41만원만 인정했다.

 

그런 일을 겪은 뒤, 쏘푼 씨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언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저는 을지로에 있는 고용노동청 앞에서 데모하는데 갔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대로 안 해요. 고용센터는 이주노동자를 안 도와줘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사람들은 우리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 체불임금을 끝내 받지 못한 채 캄보디아로 돌아간 미나 씨가 일했던 농장을 다시 찾아가보았다.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두 명이 일하고 있었다.  ©우춘희


딴 쏘푼 씨는 2019년, 크메르노동권협회의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저녁 퇴근 후에 안산에 있는 크메르노동권협회에 간다. 이곳은 사업주와 문제가 생겨 갈 곳이 없어진 노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준다. 그녀는 새벽 늦게까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도와준다. 일요일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같이 먹는다.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타국에서 겪는 쓸쓸함과 불안, 먹먹함을 따뜻한 음식과 함께 삼킨다.

 

며칠 안 되는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소푼 씨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요.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해요.”

 

이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한국 사회가 정의로워지길…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필자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만나왔다. 사업주들로부터 임금체불, 숙소 문제, 성희롱과 성폭력 등을 당해 고용노동청에 가서 조사받는 과정을 동행했다. 언론사에서 취재요청이 오면, 떨리지만 마이크를 꽉 쥐고 한국사회를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캄보디아 20대 여성 소팔(가명) 씨가 의정부 고용지청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 바라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제가 바라는 것은 노동부에서 정의롭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고용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성적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필자 소개: 우춘희.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캄보디아와 한국에서 현장 연구를 했다. 지금은 한국으로 이주한 캄보디아 이주농업노동자들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 먹거리, 이주, 젠더에 관심이 있다. 2018년 사진전 <이주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을 열었고, 2020년 <HYPHEN-NATION> 전시에 참여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내고 싶고, 그 이야기의 힘이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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