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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름이 없는 태국 아기의 출생증명서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 출생신고도 안 해주는 한국 아빠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되돌아간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 기획 연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도됩니다. 이 기사의 필자 레티마이투(한가은) 님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입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


작년 여름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러 태국으로 갔다. 처음에는 태국 이주여성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태국 여성들은 한국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국 결혼이주여성이자 통번역 및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는 분을 통해 장기간 찾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귀환해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태국 이주여성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 분을 통해 태국 여성 9명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의 경험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귀환 이주여성의 상황, 즉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각자의 사연은 너무나 다양했으나, 대부분 무비자로 한국에서 마사지 일을 하고 귀국했거나, 인터넷 채팅 혹은 지인의 소개로 현지에서 한국 남성을 만나 동거하다 자녀를 출산한 사례들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임신했을 때부터 한국 남성으로부터 부정과 거부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 아빠는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만 양육비를 보내주었고, 출산하고나서는 혼자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 태국에서 귀환 이주여성과의 인터뷰 장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아기가 태어나고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남자친구


A씨는 한국에 가면 마사지 일만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한국에서 사는 친구를 통해 들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무비자로 3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당시 그녀는 태국 남편과 헤어져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태국에서 큰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으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져 머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A씨가 버는 돈으로 큰 수술의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었다. 당장 엄마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A씨는 친구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 빚을 지게 된 그녀는 한국에 가면 마사지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혹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다.


한국에 와서 5~6개월 정도 마사지 일을 하던 A씨는 한 한국인 남성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3개월쯤 지나 서로 맞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다. 그렇게 9개월 동안 같이 살았지만 남자의 가족들은 그녀의 존재를 몰랐다. 그러다 A씨가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다. 남씨는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고향 친구와 동업하기로 했다.


A씨의 무비자 기간인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준다며 450만원을 요구했다. 비자 종류는 G-1이었다. G-1은 체류 기간이 3개월 되는 비자였다. 3개월이 지나면 3개월 더 연장하는 식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세 번째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간 A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에게 비자를 발급해준 업체가 붙잡혔기 때문이다. 돈은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너무 당황한 상황인데, 곧바로 A씨는 조사를 받게되었다.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짜 서류를 보내고 비자를 얻어준 것이었다. 다행히 구속되지는 않은 채 10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태국으로 강제 출국을 당했다.


A씨는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친구와 동업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사업비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으려던 그녀는 또다시 목돈을 잃고 빈손으로 고향을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A씨가 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전에 동거했던 한국 남성이 계속 연락을 해왔다. 그는 9개월 후 태국으로 왔고, 미안하다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A씨는 비자 발급 문제로 자신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그냥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그는 헤어지기 싫다며 같이 살 거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A씨는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그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바로 연락했더니, 그는 자기 부모가 알게 되면 안 된다면서 아이 잘 낳으라고 매달 송금을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아이가 태어난 지 7개월이 지나도 결혼하자거나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얘기가 없었다. 물어보면 화를 냈다. ‘부모가 반대하다’, ‘미안하다’, ‘기다려라’라는 말밖에 없었다. A왜 아이 아빠의 부모가 자신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반대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 아빠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주거나, 혼인신고라도 하자는 말도 없었다. 그나마 아이에 대해서 매달 양육비를 보내던 것마저 연락이 끊긴 것과 동시에 끊어진 지 5개월이 지났다.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왜 연락이 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했다. 한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 아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을 영어로 번역공증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응답이 없었다. 결국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  (기사 전체 보기: 친자확인 인지소송을 제기한 태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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