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보호하라 불이익 조치에 분노하는 사람들③ 직장 내 성희롱, 그 이후 기업의 보복 행위에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2회의 연재 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 조치는 정작 성희..
데이트 성폭력 예방책은 성적 의사소통 10. 안전한 데이트 지침 ※ 일다의 신간 발간 기념으로, 데이트 폭력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채팅을 통해서 남자를 만났다고, 그 남자 집에 갔다고, 혹은 밤늦게까지 그 남자와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고 해서 데이트 성폭력을 당하게 된 책임이 그녀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 위험을 줄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데이트 강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 의 저자 로빈 월쇼는 “(아는 사람에 의한)강간 사건들은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안전한 데이트를 위한 8가지 지침’을 얘기한다. 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