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행복이 우선…‘친권’ 법령개정해야 탤런트 최진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들의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친권’ 이다. 즉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 온 생존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 경우에 생존한 친부모에게 친권을 주는 것과, 사실상 자녀를 양육해왔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가까운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
신분등록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막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잇따라 국회에 발의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권리침해로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관계등록부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들과 여성.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지적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명서 제출요구 시, 민간기관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 법률안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