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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막자” |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잇따라 국회에 발의 | ||||||||||||||||||||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권리침해로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관계등록부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들과 여성.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지적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명서 제출요구 시, 민간기관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 법률안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 1일, 이정희 의원과 가족관계등록법대응연대모임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었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최소 필요한 증명서를 수집할 것(제5조의 2 ②항)”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걸 막고자 했다. 이혼, 입양 등 민감한 정보 기록하지 않게 청구 가능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일부 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고,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증명서에 기록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선 기록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법률 개정에 앞서 “국가의 과도한 정보 수집과 관리” 그리고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조장, 확산하고 있는 문제점” 등 현 가족관계등록법이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새로이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 하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가족관계등록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라미 변호사는 시행 초부터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와 피해사례는 ‘당장 약간의 법제도 개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국회 및 정부는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의사에 반해 과거 신분변동까지 공시할 필요 있나 김상용(중앙대 법과대학) 교수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거의 신분 변동사항까지 전부 공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이에 더해 “신분관계증명서에 현재의 상태(발급 당시 유효한 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거의 변동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차별의 원인이 되는 정보공개 요구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기업 등의 기관에 개인정보 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과 주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이로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이정희 의원안까지 세 개가 발의된 상태다. 홍정욱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는 사항 중 ‘양부모’를 삭제"하고, “친양자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여 입양관계는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의 안은 양부모 표기 문제에 더해 “일부 사항을 증명하는 등록사항 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과도한 정보노출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다. 2008/10/03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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