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무엇이 문제인가’② 입양과 위탁 핏줄을 중시하는 한국사회도 점차 입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나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에게 국내입양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 ‘친권’이다. 친권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시설에 맡겨진 많은 아이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친권자 동의없어 입양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 “세 번째로 입양을 한 아이는 생부가 입양동의를 하지 않고 잠적해서, 시설(생활보육기관)로 옮겨가는 시점(36개월~40개월)에서 입양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설에 간 아이들이 입양이 안되어서 가기보다는 입양대상 아동에서 ..
[최근 급부상한 친권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한 연예인의 이혼과 충격적인 죽음을 둘러싸고 불거진 것이지만,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가 ‘친권자의 자격’을 묻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낳아준 부모에게 응당 자녀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따져보며 아동의 입장과 권리 측면에서 바라볼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동의 권리가 아닌 부모의 권리로 자리매김해 온 친권제도는 부부 이혼 시 자녀의 양육문제뿐 아니라, 입양이나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리와 상충하고 있다. 일다는 앞으로 친권제도의 불합리한 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해봄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