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故최진실씨 사망과 관련해 불거진 친권 논란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친권 자동부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아동복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법무부는 이달 12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단독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 정하도록 김상희 의원이 1월 22일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대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 변경을 청구한 ..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문 밖의 사람들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금기가 강하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근친성폭력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저와 동생은 큰엄마(아버지의 아내)와 배다른 언니 오빠들로부터 SOS에서 나올듯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온 동네에, 학교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맞고 맞고 또 맞고. 제 비명소리 시끄럽다고 입 틀어막고 때리고. 전 어릴 적 내가 이리 학대 받는 걸 온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 온 학교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무도 남의 가정사라고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몸서리치게 무서웠습니다.” 37세 여성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끔찍한 폭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