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 눈으로 본 작년 12월 한국에 출간된 테사 모리스 스즈키 저 (한철호 역, 책과함께)에는 일본어판에는 없는 부제가 달려있다. “그들은 왜 북송선을 타야만 했는가”. 1959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총 9만 3천 340 명에 달하는 재일조선인들이 북조선으로 ‘대량 이주’한 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귀국사업’ 혹은 ‘귀환사업’이라 부르고 한국에서는 ‘북송’이라고 한다. 한국어판에 달린 부제가 재일조선인인 나에게는 ‘그들은 왜 북으로 보내졌는가’라는 질문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몇 년 전에 한국의 연구서적 번역작업 과정에서 ‘북송’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고민했던 기억이 선히 떠올랐다. 일본에서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귀국’사업 혹은 ‘귀환’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송’이라는 말을 그대로 北..
일본인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 거부당해 재일조선인 입주차별 재판, 차별금지 조례제정 요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야마모토 유 ※ 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에서 제공하였으며,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재일조선인 변호사 강유미씨가 일본사회에서 입주 차별을 겪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당하는 일들이 일본사회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다. 강유미씨의 경우는 작년 3월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집주인과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오사카 시가 입주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의 의무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7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시의 조례제정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강씨의 패소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