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 감형 사유,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민변 여성인권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2백여건 판결 분석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단시일에 피해 확산, 추가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 고려해야 유승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1조(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가 적용(경합법 포함)된 약 200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부분은 크..
실은, 성교육 못 받아본 성교육 강사입니다달리의 생생(生生) 성교육 다이어리: ‘제대로 된 성교육’이란? 남학생들의 성희롱, 해결책은 ‘안전벨트’?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2차성징이 시작되면서 가슴이 나오고 초경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졌다. 누군가 브래지어를 하고 학교에 오면 여자아이들도 속옷 끈이 드러나는 그 아이의 등짝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사실은 나 생리해’하고 단짝에게 몰래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사이 남자아이들은 우리의 신체적 현상을 신나는 놀잇감으로 삼았다. 복도에서 몰래 다가와 브래지어 끈을 튕겨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엄마 생리대를 가져와 거기에 빨간 칠을 하고 여자아이들에게 던지며 더럽다고 조롱했다. 나는 브래지어나 생리대를 하고 학교에 가는 게 매일 공포스러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