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제한…이주노동이 ‘강제노동’ 속성을 띠는 이유 2015년 6월, 쓰레이응(가명, 20대 여성)씨는 22살에 한국에 왔고,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일했다. 2020년 4월, 캄보디아 출국을 앞두고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농장주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한 기간 중 2016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하루 10시간,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3년 6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총 950만 원이었다. 약 6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 쓰레이응 씨가 4년 7개월 동안 일을 했던 농장. 그 기간 중 3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우춘희 쓰레이응 씨는 농장주가 월급을 줄 것이라고 한 말만 믿고 기다렸다. 농장주가 사다 준 식재료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
코로나 시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같이 살아가는 법혐오와 배제가 아닌 공존으로…선주민이 변화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비자 만료를 앞두고 국경이 폐쇄되다 쿤티에(가명, 30대 여성) 씨는 2020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을 앞두고 비행기표를 샀다. 이제 갓 돌이 넘은 아이에게 줄 선물도 샀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와서 경상도 한 깻잎농장에서 약 4년 10개월 가량 일했다. 경상도의 한 깻잎밭. (촬영: 우춘희) 그녀는 한국에서 남편을 만났다. 남편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캄보디아에 온 제조업 노동자였다. 겨울의 농한기를 이용해 이 둘은 캄보디아 고향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일을 했다. 2019년, 쿤티에 씨는 아이를 낳았고, 한 달 된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다시 캄보디아 행 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