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팔려, 거짓으로 '친자' 등록된 아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아동매매 불법입양’ 사건이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의 입양제도와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생후 3일된 신생아를 판 동거부부와, 이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입양한 주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입양과 반인륜적인 아이매매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부부는 1년간 월세 방에서 살아오다 아기가 생기자, 처음에는 낳아서 입양 보낼 생각이었으나 출산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5일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오늘은 승찬이, 민규, 현지, 수빈이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공부했다.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과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읽고 나서, 첫 번 질문으로는 각자 이 협약에 맞게 얼마나 잘 보호받고 있는지를 묻는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 대부분은 이 협약에 맞게 잘 보호받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마음껏 놀고 충분히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이나 ‘어린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대답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아동권리협약에 맞게 보살핌을 잘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있다..